손해배상 · 의료
망인 D는 목 통증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염증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생제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이후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증상 지속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약 4개월 후인 2018년 3월 편평상피세포암 4기로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월 하인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C병원 의료진이 염증으로 오진하여 암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했으며, 오진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D는 2017년 11월 22일 목 통증으로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경부 심부감염 및 인두주위 농양 진단 하에 염증 제거 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증상 호전으로 퇴원했으나, 2018년 1월 외래 진료 시에도 목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증상으로 2018년 2월 경부 CT 검사를 받았고, 2018년 3월 20일 조직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 4기로 진단되었습니다. 망인은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진행되어 2019년 1월 26일 하인두암을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병원이 암을 오진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C병원 의료진이 망인 D의 증상을 염증으로 오진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하여 암이 진행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 즉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진 및 잘못된 치료를 했다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처음 내원했을 당시 시행된 검사 결과(흉부 X선, 경부 CT, 혈액검사)는 염증 소견에 합당했고, 당시 의료 수준에서 암과 염증을 감별하기 어려웠다는 의료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이후 증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치료 반응이 좋지 않자 추가 CT 검사를 시행하여 암을 발견하는 등 일반적인 의료 과정을 따랐다고 보았습니다. 하인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라는 의학적 지식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할 때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진단은 질병의 종류와 진행 정도를 밝혀내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의료 전문인으로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오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의사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사와 진단을 성실히 수행했다면, 최종적으로 다른 진단이 나왔다고 해도 바로 의료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 판례의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최초 내원 당시 진행한 검사(흉부 X선, 경부 CT, 혈액검사) 결과가 염증 소견과 일치했으며,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 임상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 등이 인정되어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