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하사 A는 상관 모욕과 무단이탈 행위로 인해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사 A는 해당 행위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수위 또한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하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사 A는 전술 훈련 중 실수를 지적하는 중대장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아침 달리기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뒤처지자 중대장이 밀치고 손목을 잡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팔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6일 경계 근무 시간에 공관 초소에 도착하지 않고 인근 주차장 개인 승용차에서 머물러 무단이탈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하사 A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하사 A의 언행이 상관 모욕에 해당하는지, 경계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한 행위가 무단이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하사 A의 상관 모욕과 무단이탈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사 A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사 A의 상관 모욕 및 무단이탈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하며 내려진 정직 1월 처분 또한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하사 A는 정직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상관 모욕의 의미에 대해 '상관의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를 보호 법익으로 하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사 A가 중대장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중대장의 팔을 뿌리친 행위는 다른 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의 임무 지시를 폄하하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사 A가 경계 근무 임무 시간에 초소에 도착하지 않고 개인 승용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또한 '군인·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비행 사실이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하사 A의 무단이탈 행위만으로도 최소 정직 처분에 해당하며, 여기에 상관 모욕 행위가 경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규정상 징계 양정 기준보다 감경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는 상관에 대한 태도와 복종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상관의 지시나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잔소리'라고 폄하하는 발언은 상관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이 지시나 조치를 할 때 팔을 뿌리치는 등 신체적 불쾌감을 표시하는 행위 역시 상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계 근무와 같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허가 없이 이탈하는 행위는 무단이탈로 판단되어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비위 사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군인으로서의 복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단순히 잘못이 경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