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하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상관모욕과 무단이탈로 인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언행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단이탈 또한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상관모욕과 무단이탈에 해당하며, 징계가 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상관모욕에 해당하며, 특히 다른 중대원들 앞에서 중대장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계임무 중 무단이탈한 것도 인정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