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 B, C는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총책으로서 조직을 이끌었고, C는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운전을 담당했으며, B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알선료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 H를 강도로 허위 신고하게 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D는 성매매를 하고 나서 H가 자신을 폭행하고 돈을 강취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성매매 알선 기간이 짧고 수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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