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남편 A는 외박한 아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술자리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몸통을 걷어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 남편 A는 전날 외박을 한 아내 피해자 D와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왜 집에 들어왔느냐, 어디서 잤느냐, 잘 곳이 있으니까 잔 거 아니냐"고 말하며 화를 냈고, 주방에 있던 총길이 약 32cm의 식칼을 아내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아내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내에게 "너는 술을 조금만 먹어도 취하니까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자, 아내가 "왜 너는 마시고 나한테는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다시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아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아내의 얼굴, 머리,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아내에게 식칼을 이용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유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죄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해당 혐의에 어떤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 역시 이 사건 이후 남편의 행동 변화를 언급하며 가족을 돌보는 가장으로서의 남편 역할이 필요하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아내에게 발로 얼굴 등을 차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가 폭행 부분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폭행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상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일반적인 협박이나 폭행이라도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칼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의 중요성: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증거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행으로 다쳤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가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