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DO, A, B, DM은 공모하여 친구 어머니의 휴대폰에서 알아낸 금융 정보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95만 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367만 원 이상을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판매글을 올려 물품대금만 받아 300만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EE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소액결제 환불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얻어내 380만 원 이상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소액결제하는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O, A, B, DM은 술자리 후 친구의 휴대폰에서 어머니의 계좌 비밀번호와 출금 실행번호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95만 원을 인출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피고인 B는 따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기초수급자라고 밝힌 피해자에게 '토토와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와 계좌이체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아이폰', '에어팟프로', '닌텐도 스위치' 등 여러 물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과거 동거인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주겠다', '소액결제 환불을 해주겠다'고 속여 계좌 비밀번호나 개인 인증 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무단 이체 또는 소액결제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친한 사람의 금융 정보를 이용한 현금 절도, 온라인에서 취약 계층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건을 속여 파는 사기,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무단 자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여러 유형의 재산 범죄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DO는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해자 DP에게 10만 원, 피해자 DQ에게 17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M은 징역 6월에 처하지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DO와 A에게는 유사 절도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또는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절도를 포함해 단기간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동종 사기 전과가 있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DM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러 명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B가 인터넷 중고거래나 카카오톡 등에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환불을 빙자하여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재산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처럼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O, A, DM의 경우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DM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에 따라 피해자 DP와 DQ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금융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인증 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에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 설정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직접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쉽게 돈을 불려주겠다'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환불해주겠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