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