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병원 보일러기사로 근무한 원고 A가 당직근무가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한 노동 강도를 가졌으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피고 B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직근무 전체가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에 지급된 당직수당과 당직근무 다음 날 유급 휴무를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병원 자산관리팀의 보일러기사로서 평일 15시간, 주말 24시간의 당직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주간근무와 동일한 강도로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당직수당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병원은 원고의 당직근무가 주로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실제 업무 시간은 일부에 불과했고,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과 다음 날 유급 휴무로 충분히 보상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의 당직근무가 일반적인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근로와 같이 평가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당직근무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당직수당 및 다음 날 유급 휴무를 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당직근무 내용과 강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직근무 시간 전체가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한 노동 강도를 가지는 연속적인 근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직근무 중 주간근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은 평일 당직근무 시 5시간, 주말 당직근무 시 10시간, 야간근무는 2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 B병원이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과 당직근무 다음 날 8시간의 유급 휴무를 임금으로 공제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당직근무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는 숙·일직(당직)이 일반적으로 정기적 순찰, 전화 및 문서 수수, 비상사태 대비 대기 등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인 경우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아 별도 근로계약이 불필요하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숙·일직 시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의 성격이 실제 노동 강도와 밀도가 통상 근무와 유사하다면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당직근무의 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아니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의 내용, 강도, 밀도, 그리고 휴식이나 수면의 가능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고용주는 당직근무 시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업무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직근무 중 자신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소요 시간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향후 임금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당직수당과 휴무일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