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미등록 개인 건설업자인 C에게 고용되어 휴양콘도미니엄 공사 현장에서 일했지만,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55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공사는 주식회사 B가 D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D회사는 다시 C에게 일부를 하도급 주었는데, D회사 또한 미등록 건설업자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B가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A가 이미 임금을 다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D회사에 휴양콘도미니엄 공사를 도급 주었고, D회사는 다시 미등록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근로자 A는 하도급인 C에게 고용되어 이 공사현장에서 일했지만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총 55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고, B는 A가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미등록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시, 원도급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은 원고 A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556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C의 직상 수급인인 D회사가 미등록 건설업자였으므로, 원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5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원고 A가 다른 여러 현장에서도 C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며, 이전 고용노동청 고발 사건 및 약식명령 확정, C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C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지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5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항은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직상 수급인(이 사례에서는 D회사)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즉,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최초의 건설업자(이 사례에서는 주식회사 B)가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A를 고용한 C의 직상 수급인인 D회사가 '미등록 건설업자'였으므로 제2항이 적용되어, 최초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B가 C과 연대하여 A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무등록 업체가 끼어들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인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정 비율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인 2018년 6월 9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년 6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전하고 사용자에게 조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고용된 하수급인이 아닌 원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직상 수급인이 무등록 건설업자인 경우 원도급인에게도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계좌이체 내역 등 본인의 노무 제공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주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내려지거나, 확정된 임금액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은 경우, 어떤 현장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시 비고란에 현장 이름이나 지급 시기 등을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