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원고 B가 연대보증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총 300,989,000원을 변제했는데, 피고 C가 이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들은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송금한 금액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에 충당되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며, 원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지속적으로 돈을 변제했는데, 변제 과정에서 피고 C는 자신의 다른 계좌나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총 3억여 원을 변제했으니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C는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다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원고가 변제한 돈이 실제 어떤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법정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공정증서 상 채무가 모두 소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송금한 총 300,989,000원이 실제로 피고 C에 대한 공정증서 상 채무 변제액인지, 아니면 E 등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를 갚은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변제한 돈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4년 제3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14년 4월 24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피고 C에게 총 300,989,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중 일부 송금액이 E 등 제3자에 대한 별도 채무 변제나 물품 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E 명의 계좌로의 송금액도 피고 C에 대한 채무 변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변제충당(어떤 채무를 먼저 갚을지에 대한 합의)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행기(갚을 날짜)가 2015년 6월 30일로 가장 먼저 도래하고 이자 약정이 있어 변제 이익이 더 많았던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채무에 변제액이 이자, 원금 순서로 모두 충당되어, 해당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된 연 30%의 추가 지연손해금 약정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법정순서) 채무자가 여러 종류의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갚으면서 어느 빚을 갚는다고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채권자와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79조 (동전) 제477조가 적용되기 전에, 하나의 채무에 이자와 원금이 함께 있을 경우 돈을 갚으면 이자를 먼저 갚는 데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금을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이자가 붙은 빚을 갚을 때는 이자부터 갚아야 원금이 줄어듭니다.
본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민법 제477조와 제47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이행기가 2015년 6월 30일로 가장 먼저 도래했고 이자 약정이 있어 변제 이익이 더 많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변제한 300,989,000원은 이 채무에 이자, 원금 순서로 우선적으로 충당되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집행권원)가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될 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인 간의 돈 거래에서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부당한 경우를 막기 위해 법으로 최고 이자율을 정해놓은 법률입니다. 이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연 30%의 추가 지연손해금 약정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모든 과정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