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신고 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원고의 잦은 빚 문제 피고의 경제적 지원 가정 폭력 그리고 생활비 문제로 인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월 30만 원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피고에게 빚 3천4백만 원, 3천8백만 원, 3천1백만 원을 변제받고 가게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 4천5백만 원, 4백만 원, 4천만 원, 7백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지원받는 등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결혼 직후인 2013년 8월 14일 피고와 상의 없이 증여받은 주택을 원고의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자녀 임신 중에도 사채 빚 변제를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2천만 원, 2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가게 운영금을 친정 가족과 전혼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사용했고 2016년 2월 18일경 생활비 문제로 피고에게 '가만 안 두겠다. 잘 걸렸다. 아기를 내려놔라.'고 폭언하며 피고의 머리와 등을 20회 가량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등 부위를 2~3군데 할퀴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지속적인 금전 문제와 폭언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원고가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2018년 10월 1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도 2018년 11월 12일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원고의 가정 폭력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판단,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재산분할 청구의 타당성 및 분할 비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결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각 기각한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원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폭력과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과 양육비 부담 의무를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서로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는 주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3호)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행한 폭행과 지속적인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가출 등의 행위를 종합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과도하게 요구하며 폭행까지 한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피고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민법상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빚을 갚아주고 가게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특유재산(건물) 가치와 원고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시 개별적인 기여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특유재산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경위 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비양육친인 원고가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일정을 직권으로 정해주었습니다.
혼인 전후로 배우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관련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폭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진단서 사진 녹취 등)하고 필요시 경찰 신고나 상담소 위탁 결정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재산 처분(예: 증여)이 다른 배우자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고 혼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이혼 소송 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채무 문제나 경제적 불투명성이 반복될 경우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