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08년 7월 27일 새벽 14세 고종사촌 여동생 B가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가슴, 배,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9년 후인 2017년 11월에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이는 친족 관계와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인한 오랜 정신적 고통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이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지만 재범 위험성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08년 7월 26일 가족 모임 후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을 자던 14세 피해자 B는 27일 새벽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지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10년간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가족관계의 특성상 즉각적인 고소가 어려웠던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자 2017년 11월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보낸 사과 문자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와 사건 발생 후 9년이 지나 고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제시한 가족 모임 관련 알리바이의 진위 여부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범행 시점이 관련 법률 개정 이전이므로 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부모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9년 뒤에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14세의 청소년이었고 친척 관계의 피고인을 고소하기 어려웠던 상황,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성인이 되어 자살충동을 느낀 후에야 고소에 이른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모임 관련 알리바이 주장은 다른 가족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 반박되며 배척되었습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9조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는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며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범행 시점과 관계없이 재판 시점의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범행(2008년 발생)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심리적, 관계적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늦은 고소라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설명되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사건 직후나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사과나 후회하는 듯한 언행(문자 메시지, 직접 사과 등)을 했다면 이는 범행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기록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나 법원은 각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기억력이 명확하지 않은 증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