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고종사촌 오빠로, 2008년 7월 27일 새벽에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성기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부모, 증인들의 진술,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사이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