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야간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근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고 B는 2014년 3월 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회사 소속으로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에 관리동 휴게실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관리동에 휴게실이 없었고, 오후 8시 이후에는 관리동 출입문이 잠겨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비초소 내 간이침대가 있었지만, 다음 순찰 대기, 소등 불가, CCTV 단지 내 감시, 민원 처리 등의 업무 때문에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했으므로, 이 야간 휴게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보아 원고 A에게 22,184,024원, 원고 B에게 20,564,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로계약서상의 야간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다는 점과 원고들이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이 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되어 있는 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및 휴게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의 휴게시간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 형태가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동안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거나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증거(예: 업무 지시 기록, CCTV 영상, 동료의 증언, 민원 처리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근무 환경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휴게 공간이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휴게시간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