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격연수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아 7년간 기술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뒤늦게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술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 A는 E 등과 함께 'F'이라는 명칭의 원격연수 콘텐츠에 대해 2017년 3월 20일 피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7년간 피고로부터 기술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H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 제2조 제3호 및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직무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원격연수사업에 따른 콘텐츠 제공' 행위는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기술료 계약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7년간 직무발명으로 인정하고 기술료를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가 제공한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가 발명진흥법 및 H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술료 계약을 착오로 체결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신의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발한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맺은 기술료 계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무발명 여부를 심사할 전문적인 자격이 없어 원고의 요청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착오에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발명'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H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 제2조 제3호: 본 규정 또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내부 규정 역시 발명진흥법의 정의를 따르므로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착오를 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기술료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오인한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이를 심사할 전문적인 자격이 없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7년간 기술료를 지급해 왔음에도 이제 와서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발명진흥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의미하므로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등은 그 내용이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 또한 법령의 정의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료나 보상금 등 특정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특정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음부터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 시 내용물의 법적 성격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상대방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도 항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이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