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을 신고했으나 관할 군수는 신법을 적용하여 감면을 불인정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유동화전문회사는 2011년 9월 28일 약 1,288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양수했고 채권 회수를 위해 2012년 7월 2일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2012년 8월 28일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10월 15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음성군수는 2013년 5월 8일 원고의 부동산 취득은 구법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18,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농특세 900,000원 등 총 20,700,00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신법 시행 이후에도 다른 과세관청들이 유사한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했으며 자신을 관리하는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유사한 상황에서 감면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세금 감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관청이 세금 감면을 불인정한 것이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과세관청인 음성군수가 원고에게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12년 7월 2일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 신법이 적용되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신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과세관청의 조치나 서울시의 회신은 음성군수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