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원고가 대표이사인 피고 C을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 횡령 및 배임, 주주권 침해, 법령 위반 등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이사 해임 청구는 원고가 제기한 해임 사유들이 상법상 해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C은 대표이사로 두 사람은 회사의 주식을 50%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겸직하고(경업금지 의무 위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 회사 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회사 자금 6,600만 원을 횡령하고, 가수금 계정으로 1억 890만 원을 처리하여 배임을 저질렀으며, 원고 모르게 5억 원의 대출을 받고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 C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등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개최했으나 해임안이 부결되자, 법원에 직접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청구가 법률상 적법한지 여부와,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 횡령, 배임, 주주권 침해,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이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대표이사직 해임 청구 부분을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이사 해임 청구 및 관련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이사 해임 청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해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의 경업 행위는 주주 전원이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보아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F 사이의 용역 계약은 피고 회사의 실적 및 홍보 목적이었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배임, 주주권 침해, 법령 위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