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김해시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를 고용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약 4개월 동안 철근 작업을 하는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대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