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자 56명에게 2018년 추석 상여금 62,194,100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 취업규칙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1년 이상 근속자 중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상여금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근로계약에서 설 상여금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56명에게 2018년 추석 상여금 총 62,194,100원 중 50%인 30,219,03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8년 9월 21일에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미지급 잔액 31,975,07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에게 해당 상여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이 사건 추석 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고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