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거제시에 위치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7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추석 상여금으로 근로자 56명에게 지급해야 할 62,194,100원 중 절반인 30,219,03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잔액 31,975,070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이 '1년 이상 근속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8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근로자들과 체결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에 상여금 지급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