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어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총 7회에 걸쳐 새우조망 어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어선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변경된 형태로 조업에 사용하여 수산업법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며 2016년 12월 6일부터 23일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허가 없이 새우조망 어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18일 조업 중 어선의 선수에는 'D', 선미에는 'E'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불분명하게 표시된 상태로 조업에 사용했습니다. 해양경찰에 적발되었으나 도주한 사실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선 명칭 변경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것이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조업에 사용한 것이 어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변경 고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수산업법 위반 및 어선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조업과 어선 명칭 미표시 및 변경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특히 어선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1조 제3항 제1호: 이 법 조항들은 일정한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새우조망 어업을 7회에 걸쳐 수행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어업 활동이 수산자원의 질서와 관리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어선법 제16조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등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44조는 이러한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어선의 선미에 'B'이라는 명확한 선명 대신 'E'으로 읽힐 수 있는 불분명한 상태로 조업을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수산업법 위반과 어선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시적인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도주 등을 방지하고 국가의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어업 허가 필수: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거나 소규모 동력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조업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 명칭 정확한 표시: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등을 어선에 명확히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명칭을 은폐하거나 변경하거나 지워진 상태로 불분명하게 표시하고 조업하는 행위는 어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명칭 변경에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어선 명칭이 불분명하게 표시된 상태를 인지하고도 조업에 사용했다면 법원에서는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행위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도주 불리: 해양경찰 등 단속 기관의 적발 시 도주하는 행위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