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유람선 사업자들이 국립공원 내 선착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촌계와 공동으로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어촌계의 대표자가 변경되자 이전 어촌계 대표들이 여전히 해당 사업의 공동명의자로서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전 어촌계 대표들의 조합원 지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거제시 K 해안지선에서 유선사업을 위해 1988년부터 유람선 접안용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이 시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I어촌계의 마을어업권이 미치는 어장 내에 있었으며, 피고 D는 시설 지분의 2/3를, I어촌계는 1/3을 소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1996년, 시설이 국립공원계획에 반영되면서 유람선 사업을 계속하려면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람선 사업자들만 허가를 신청했으나 I어촌계가 마을어장에 피해가 간다며 반대하여 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유람선 사업자 4인과 I어촌계를 대표하는 원고들 3인 및 피고 H 1인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신청했고, 8명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I어촌계의 대표자가 두 차례 변경(2002년 N 등, 2008년 Q 등)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명의변경 통보가 이루어졌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명의자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자신들의 공동명의자로서의 조합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99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의 공동명의자 관계를 '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어촌계 내부의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표들이었던 원고들이 여전히 그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변경', '명의신탁', '묵시적 동의 내지 사후적 승인' 등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1999년 11월 15일자 국립공원관리공단 J 거제시 K 지선 선착장 설치 공원사업시행 허가권의 공동명의자 관계에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999년 유람선 사업자들과 어촌계 대표들이 공동명의로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것은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 약정으로 보아 '조합체로서의 합유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조합 관계에서 허가권자의 지위를 변경하려면 민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어촌계 대표 변경 과정에서 이러한 전원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체 판단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한 것만으로는 실제 명의변경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명의신탁이나 묵시적 동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과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사업 시행의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둘째,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1999. 8. 27. 해양수산부령 제13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시 예상 피해 어업권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어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민법 제273조 제1항은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명의로 받은 공원사업시행 허가권을 조합원들의 '합유'로 보았으므로, 허가권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자연공원법 제74조는 공원사업시행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는 명의변경의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 허가를 받거나 권리를 공유하는 경우, 그 관계는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자의 지위 변경에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권과 같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권리는 명의변경 시 해당 행정기관이 정한 공식적인 절차(예: 명의변경 허가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적인 대표자 변경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만으로는 외부적으로 권리자의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권리를 소유할 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변경, 지위 이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명확한 약정을 문서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