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수집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F와 함께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집했습니다. 이들은 확보한 접근매체와 유심칩을 18개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공급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개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가(월 80만 원)를 약속받고 대여했으며 공동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 15개와 휴대폰 유심칩 3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전달 및 유통했습니다.
개인이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더 나아가 타인의 계좌 정보나 휴대폰 유심칩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 조직에 제공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계좌 통장 등)를 대여한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인증서, OTP 등)를 수집하여 유통한 행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휴대폰 유심칩)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과 유심칩을 모집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했고 대여하거나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에 소극적으로 단순 가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나 휴대폰 유심칩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 온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계좌나 유심칩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당신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물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 역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사소한 이익에 눈이 멀어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