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가입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납입한 분담금, 대여금, 그리고 자신이 대신 상환한 집단대출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일부와 분담금, 그리고 집단대출 관련 구상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연체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담금과 구상금의 반환은 조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의 완납 시' 또는 '조합의 집단대출 상환 시'와 같이 불확정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 25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15일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 등으로 총 69,420,000원을 납입했으며, 2021년 4월 28일에는 연체료 3,485,495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31일 피고 조합의 요청으로 토지담보대출 이자 지급 명목으로 2022년 11월 28일 1,000,000원, 2023년 7월 28일 5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8년 3월 28일 조합원 신용공여를 통한 집단대출 업무협약을 맺었고, 원고도 2018년 4월 25일 F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조합이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9월 27일 이 대출원금 40,000,000원과 이자 2,386,348원을 피고 대신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8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고, 피고 조합에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총 69,481,843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제기한 조합원지위부존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하여 지급받은 대여금의 반환 의무 및 범위,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기납입 분담금 23,110,000원의 반환 의무와 그 이행 시기, 원고가 납부한 연체료 3,485,495원이 분담금에 포함되어 반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상환한 집단대출금 40,000,000원과 대출이자 2,386,348원이 분담금으로 보아 반환되어야 하는지 또는 구상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이행 시기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청구한 여러 납입금 중 대여금 일부, 분담금, 그리고 집단대출 상환에 따른 구상금에 대해서는 조합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체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담금과 구상금은 조합의 재정 상황과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즉시 반환이 아닌 불확정 기한부로 반환을 명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일정 부분 조절하고 사업 진행의 연속성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