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및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자동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과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업비 부족으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반환 시기를 조합원 대체 시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되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환 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원고를 대체하여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때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한 때에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