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가 사망한 후 자녀 5명 중 채무자인 C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모든 상속재산인 토지를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C에게 채권을 가진 원고 A 유한회사가 이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가액배상을 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D가 2023. 5. 15. 사망한 후 상속인인 5명의 자녀 중 C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C의 상속분 1/5을 포기하고 피고 B가 토지 전부를 가지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이에 C에게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 A 유한회사는 C의 상속재산 포기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C의 다른 채권자인 G 주식회사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 합의를 했다며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고 가액배상을 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23. 5.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6. 5. 접수 제1936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고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임의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공동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며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1/5 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권리보호 이익: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다른 채권자가 먼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여전히 권리보호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인 G 주식회사에게 임의로 1,9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법원의 원물반환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채권자들은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 관련 법률행위이므로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더라도 원물반환(재산 자체를 돌려놓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로 금전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채권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에 대한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만 합의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