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자동차 대여업자 등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4,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주범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J은 소유 차량 중 한 대를 처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J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폐차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J과 피고인 C, D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했습니다. 2018년 6월 10일 새벽, 이들은 미리 답사한 도로에서 계획대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J은 그랜저 승용차를 중앙선 침범 상태로 정차시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태운 벤츠 승용차로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벤츠는 수로에 빠지게 했습니다. 피고인 D는 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마치 벤츠 차량에 동승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후 J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J은 3,245,000원, 피고인 B은 차량 손해 및 치료비 명목으로 40,409,490원과 393,650원, 110,610원, 피고인 C은 1,800,000원과 206,460원, 피고인 D는 1,800,000원과 187,99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48,153,2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 공범의 진술, 자동차 사고 분석 보고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허위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각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과 C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동차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고의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처분하려는 목적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 현장에서 거짓으로 동승자를 가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도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받은 보험금은 반드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