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조합의 무안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부적절한 대출을 승인한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손실 미확정 상태의 변상판정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 후 이루어진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퇴직자에게도 징계가 가능하다며 감봉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손실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변상판정 통지는 피고 조합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조합 무안지점장 재직 중인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G의 토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G 임직원 및 친인척 8인의 명의를 빌려 총 3,994,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내부 규정인 담보가액 산정 기준 위반, 동일인 대출한도(30억 원) 초과,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누락, 동일 담보물건 대출한도(3억 원) 초과, 대출 서류 자필서명 누락 등의 비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2021년 6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원고 A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31일 의원사직하였으나, 이후 K단체 경남검사국의 추가 감사에서도 동일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B조합은 2022년 7월 2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손실미확정' 상태의 변상판정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들이 중복감사에 근거하고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며, 퇴직자에게 내려진 것이 부당하고 손실이 특정되지 않은 변상판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퇴직한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및 손실 미확정 변상판정 통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복감사에 근거한 것인지,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인지, 그리고 손실액이 특정되지 않은 변상판정이 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징계 자체는 피고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변상판정 통보는 내부 업무처리준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 주장을 인용하고 징계처분 무효 주장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