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사직했으며, 피고 회사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약 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는 한 회사가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 회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내부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개인 사유로 사직했다. 이후 외부 감사에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와 변상을 요구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처분과 변상판정 통지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처분은 원고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변상판정 통지는 피고 회사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손실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변상판정 통지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