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돌음계단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장소장, 대표이사, 그리고 법인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포시 소재 건축공사업체 C 주식회사가 창원시에서 시공 중이던 'F'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현장소장 A는 근로자 G에게 약 15m 높이의 돌음계단에서 콘크리트 견출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돌음계단 주변에는 높이 115cm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근로자가 약 90cm 높이의 작업발판 위에 올라서면 사실상 안전난간의 높이는 25cm에 불과하여 중앙 개구부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소장 A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충분한 높이의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과 같은 안전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자 G는 작업 중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로 추락하여 목과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B는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미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미마련, 안전관리자 미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미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 과실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 주식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와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및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처벌):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 방망 등 적절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장소장과 같은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장소장 A는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및 처벌):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안전관리자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B는 이러한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 주식회사는 현장소장 A와 대표이사 B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경합했는데,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경합했는데,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특정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작업 전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지시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작업발판의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난간의 높이가 충분한지, 추락 방호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관리자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강화된 안전 관리 노력이 요구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모든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