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는 근로자 G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충분한 높이의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G는 작업 중 돌음계단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했으며, 안전관리자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