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2023년 12월 6일 새벽 경남 함안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새벽 3시 20분경 경남 함안의 한 식당 'C'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술을 마시던 중 계산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 A는 식당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신체에 해를 가하는 '특수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그 위험성과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폭행을 한 것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거나 또는 이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사용하여 폭행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렸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폭행죄는 이 일반 폭행죄의 행위에 위험한 요소(단체,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가 더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벌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