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3년간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폐벽돌 등 약 160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 19일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입·운반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물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목재, 폐벽돌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약 160톤을 수집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운반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영업을 지속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적법한 허가업체를 통해 처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 보전 및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 영업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보관된 폐기물의 양,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그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와 허가된 장소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폐기물 영업으로 적발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