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의 사료 도소매업체 'C'의 실경영자로서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총 6,554,830원과 퇴직금 7,997,0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해당 사건의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경영하는 'C'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총 6,554,830원과 퇴직금 7,997,075원을 퇴직일인 2021년 5월 2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급여 지급)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법규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인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대법원 200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