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일한 합계표 중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바 있었으나, 이후 검사가 나머지 허위 사실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여 다시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취소 후 범죄사실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재기소된 경우에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재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며, 다른 확정된 죄가 있어도 새로운 죄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할 필요는 없고, 특정 형량 미만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06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합계표 중 '은선오일플라자 본점'과 '대구에너지' 등 2개 거래처에 대한 허위 사실은 과거 공소제기되었다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취소 후에 해당 합계표에 기재된 '대구에너지'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11개 매출처에 대한 허위 기재 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다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기소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취소 후라도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기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하나의 범죄이며, 경합범에 대해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이 조항은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종전의 범죄사실 그대로 다시 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 정도,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공소취소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일부 내용(2개 거래처)이 아닌, 나머지 11개 매출처에 대한 허위 기재 사실로 재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추가·변경'의 경우에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재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이 조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아직 판결받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은 것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의 제한): 이 조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형량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