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공장 석면 해체작업 중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험으로 총 54,421,4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작업의 도급회사인 피고 B와 파견 사업주인 피고 C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4,235,399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작업 지휘·감독을 했다거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가 이미 받은 보험급여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9월 13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건물 슬레이트 지붕에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슬레이트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우측 요골 하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54,421,42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한 추가 손해배상금 34,235,3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석면 해체작업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자로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험급여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석면 해체작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 또한 원고를 파견했으나 실제 작업 현장에서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원고와 함께 노무를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수령한 54,421,42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음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