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반복된 범행을 심각하게 보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인근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2통 중 1통(420ml)을 비닐봉지에 분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2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4년 7월 19일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5년 2월 13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출소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환각물질(톨루엔)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및 피고인의 누범 전과를 고려한 가중 처벌의 적절성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 1회, 징역형 3회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범행 태양에서 상당한 중독 증세가 확인되었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한 정황, 과거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 등 충동조절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타해 가능성 우려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이 법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톨루엔 등)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2일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5년 2월 13일에 다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며칠 만에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6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본 사건은 마약 관련 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환각물질 유형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 있어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가중영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원칙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환각물질 흡입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톨루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며칠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환각물질 흡입은 심각한 중독 증세를 유발하며, 이는 법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중독은 자살 시도나 폭력 범죄 등 다른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환각물질 흡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