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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회사 이사회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주주들은 과거에도 소수 주주가 제안한 안건이 부적법하게 부결된 전례가 있고, 이번 총회에서도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주주들의 주장만으로는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거나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M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채권자들)은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등 특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하고,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AM 주식회사 이사회는 2024년 7월 15일 해당 안건들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으나, 이 안건들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기존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정관에 따라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안건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에 소수 주주들은 이사회가 과거에도 소수 주주가 제안한 안건을 부적법하게 부결시킨 전례가 있으며, 이번 임시주주총회 또한 자신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2024년 8월 6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 보조참가인들 역시 채권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며 가처분 신청을 보조했습니다.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해야 하고, 이를 금지할 고도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어야만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소수 주주의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로 판단하여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총회 주최 측이 불복할 기회를 잃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가 '명백하게 위법'하고, 이를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직접 청구하고 허가 신청까지 했다가, 이사회가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로 공시하자 태도를 바꿔 개최 금지를 신청한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6조에 따른 소수 주주의 소집청구권은 안건을 총회에 부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회사를 배제하고 주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소수 주주가 제안한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로 결의하고 정관에 따라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은 이사회 결의 방법에 하자가 없고, 주식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주주총회에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이번 총회도 위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관 조항에 따른 가중된 의결정족수 적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366조 (소수 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의 청구): 이 조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수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정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이 권리가 소수 주주에게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회사를 배제하고 소수 주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할 권리까지는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엄격한 요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이 발령되면 총회 개최를 원하는 측이 사실상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총회의 개최가 '명백하게 위법'해야 하며, 이를 임시적으로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일반적인 요건(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
정관의 효력과 가중된 의결정족수: 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자치법규입니다. 정관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같은 사항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AM 주식회사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 등 특정 안건에 대해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은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관의 규정이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용될 경우 그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