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인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양형부당의 판단 기준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