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도주치상, 특수폭행,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협박,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과 별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일부 범죄에 대해 자수했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을 비롯해 특수폭행,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협박,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과 별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특히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과 추가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범죄에 대한 자수 사실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들, 즉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과 일부 범죄에 대한 자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심리하면서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주요 법령으로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해야 할 일반적인 양형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과 별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언급하고, 설령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며 1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사실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여 양형 부당을 다투려면,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자료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수는 형량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이긴 하지만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자백이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자수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 각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특정 사유 하나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