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업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