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니켈 합금 컨테이너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기각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주 회사로부터 삼불화질소 전해액 전기분해용 컨테이너(이 사건 컨테이너) 제작을 의뢰받아, 내부를 MONEL400(니켈 67%, 구리 23% 함유 합금)으로 코팅하여 제작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컨테이너가 전략물자인지 몰랐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이 B 주식회사의 수출업무를 관리하며 MONEL400의 대략적인 재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원심의 벌금형(각 500만 원)이 과도한지 여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각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유지한다.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는 전략물자 수출 허가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각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다.
구 대외무역법(2024. 2. 20.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이 법 조항들은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수출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4호) [별표2] 이중용도 품목, 통제번호 2B350.c.1: 이 고시는 어떤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컨테이너는 '저장탱크, 컨테이너 또는 수집조로 총 용적이 0.1㎡(100ℓ)를 초과하고 가공 또는 저장되는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를 초과하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고시 내용에 부합하여 전략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MONEL400이 니켈 67%, 구리 23%로 구성되어 니켈 함량 40%를 초과하는 합금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범죄의 고의 인식 대상: 법원은 범죄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이 MONEL400의 대략적인 재원을 알고 있었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마땅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합니다.
기업은 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재료나 구성 성분이 특정 금속(예: 니켈 40% 이상 함유 합금)을 포함하는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관련 고시 및 법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된 규정에 맞춰 수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수출 관련 업무 담당자는 수출 품목의 객관적 특성과 사용될 국가, 최종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지도를 받지 않았거나 통관 절차에서 제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 기업 스스로가 법규 준수 의무를 가집니다.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담당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