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H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입원의료비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9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입원이 백내장 수술 후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높아 추가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의 외관을 형성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양현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즈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전체 사건 42
보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