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I군 도시건축과장인 원고 A는 구 I역사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던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제안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원고가 관련 법 검토를 소홀히 하고 공유재산 총괄 부서인 재정관리과에 문의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 1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부터 I군 도시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감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0년 1월경 민간사업자가 폐철도 부지인 '구 I역사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문의했고, 원고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필요성과 함께 관리 부서인 관광진흥과와의 사전 협의를 안내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원고의 안내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관 감사에서, 사업대상지가 I군이 레일MTB 사업을 위해 매입 예정이던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I군이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원고가 관련 법 검토 소홀 및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문의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24년 4월 29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피고는 2024년 5월 10일 이 징계 처분을 집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I군수가 2024년 5월 10일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국토계획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성실히 검토했으며, 공유재산 관련 부서인 관광진흥과와 재정관리과의 의견을 신뢰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모든 법령(주택법, 공유재산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원고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하기 어렵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모범공무원 표창 등 다수의 포상 이력이 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