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후 유포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8월경 피해자 C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24년 초 모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몰수하지 않고, 그 안에 저장된 범죄와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만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샤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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