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김해시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발생시킨 부적정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6일과 2024년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B, C 일원에 발생시킨 부적정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2024년 2월 28일까지, 두 번째 명령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행정청은 여러 차례 조치 기간을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적정 폐기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폐기물 불법 처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조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한 점, 환경상 위해가 크지 않은 폐기물인 점, 부양가족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해당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해시장은 피고인에게 부적정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차례 조치명령 불이행이 각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등 특정 조치를 명령받았다면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이 어렵다면 사전에 행정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기간 연장 등의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폐기물의 종류, 환경 오염 가능성, 처리 노력 여부, 위반 전력,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부양가족 유무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물 처리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