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C로부터 주식회사 B에 대한 10억 8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B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양도 당시 C가 B에 대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와 B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일 가능성, 회계장부상 가수금의 의미와 불일치, C의 진술 번복 등의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C와 D는 2021년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C는 대표이사, D는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 C는 B의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E로부터 양산시 F 토지를 45억 6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5천 6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C는 D와 B의 사업 관련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C는 원고 A에게 자신이 B에 대해 가진 대여금 채권 중 10억 8천만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 A는 이를 B에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B에 대해 총 12억 6천만원 또는 적어도 10억 8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권 양수인으로서 피고 B가 자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가 피고 B에 대해 원고 A가 주장하는 금액의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 대상인 채권이 실재해야 하므로, C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가 피고 B에 대하여 10억 8천만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직접적인 대여관계 증거가 없고,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금전 거래가 투자, 수익 배분, 단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상 '가수금' 기재도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C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원고 A는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게 통지했고, 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양도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유효합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나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C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입증: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여 사실, 즉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약정의 존재와 실제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가 아닌 투자, 증여 등 다른 법적 원인일 수 있으므로, 대여임을 명확히 하는 차용증, 대여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수금의 회계 처리: 기업회계에서 '가수금(假受金)'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임시 계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확정된 부채(대여금)와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회계장부에 C의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이 가수금이 대여금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도 불일치하여 가공된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금전 거래 시에는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임원이나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제공할 때는 단순히 계좌 이체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서면으로 남겨두고, 이자 지급 여부,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도 해당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또는 기타 다른 목적의 자금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기반해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는 사람은 양도 채권의 존재 및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