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파키스탄 국적 근로자 A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롤러 기계 작업 중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에게도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B 주식회사에게 총 22,341,45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30일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롤러 기계에 비닐테이프를 감는 삽지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롤러에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척골 및 요골 골절, 구획 증후군, 손 열린 상처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총 76,882,75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원고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결혼이민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국내인의 가동기간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실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과실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방식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341,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혼이민 자격 취득 전에는 파키스탄에서의 예상 소득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업주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롤러 기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롤러 기계를 이용한 작업 경험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원칙: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혼인 등으로 결혼이민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사고 이후의 결혼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는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작업 안전 수칙 준수: 기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회전하는 기계 근처에서는 장갑 착용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안전조치 여부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확인: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보험급여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이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급여가 어디서 공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손해배상: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체류 자격, 국내 취업 가능 기간, 장래 출국 예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고 이후의 국적 변경 등은 사고 당시 예측 가능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률 및 후유 장해: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는 전문가의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 능력 상실률로 평가되며, 이는 일실수입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