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기타 형사사건 · 보험
피고인 A는 주거침입,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며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탄원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보험사기 관련 합의 조건 이행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폭행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폭행 및 주거침입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유지합니다.
법원은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탄원서만으로는 피해자 D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분증 등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피해자 K 주식회사와의 합의 역시 조건부 합의였으나 그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