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사업주들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21,430,376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업주들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업주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2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피고 B, 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했습니다.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1,430,37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였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액수 산정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된 상고심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헬스트레이너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퇴직금 액수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430,376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년 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6년 3월 2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과 원고의 퇴직금이 21,430,376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가 프리랜서여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퇴직금 액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전에 진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이미 배척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