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A 법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3억 8천9백여만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 법인은 이 부담금의 실제 원인자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한국도로공사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주인 A 법인이 아닌 개발 사업의 실질적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여 A 법인에 대한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C 휴게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B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설립한 A 법인이 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휴게시설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A 법인은 이 실시계획에 따라 건축주로서 휴게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했습니다. 이후 김해시는 A 법인에게 하수도법에 따라 이 휴게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9,091,360원을 부과했습니다. A 법인은 이를 납부했으나, 이 부담금의 실제 원인자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한국도로공사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신설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실질적 원인자가 누구인지, 즉 건축주인 A 법인인지 아니면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도로공사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등 소유자(제1항)'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제2항)' 중 어느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누가 부담금 납부 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김해시장이 2020. 12. 29. 원고에게 한 389,091,36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발 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책임은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이자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인 A 법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제1항은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이용하거나 오수를 증가시키는 '건축주 등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나 '타행위'(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여기서 '타행위'의 한 유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언급되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령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모든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본 취지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그 사업 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설치·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유료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관리 업무는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휴게시설은 김해시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김해시장이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이 사건 사업이 한국도로공사의 본질적인 업무이자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임을 뒷받침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공공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이 부과될 때, 단순히 건축주나 표면적인 사업 시행자가 아닌, 해당 개발을 기획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인 비용 부담 약정은 공공기관이 부담금의 법적 원인자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이 외부적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도 확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업 계획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