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히 건축주일 뿐이며, 공공하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요구한 근본적인 원인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주장하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했으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원인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원고는 단순히 건축물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법무법인 사이 부산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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