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였으나, 법에서 정한 최소 면허기준 대수 30대에 2년 4개월 이상 미달하자 거제시장은 A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액관리제 도입, 노사갈등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면허기준 미달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20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며 세금 및 퇴직금 부담이 증가했고, 2020년 2월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 수요가 급감하고 기사들이 퇴사하며 재정난이 심화되었습니다. 노조와의 갈등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차량 매입 및 등록이 지체되었고, 결국 2021년 1월 28일경부터 면허기준 대수인 30대에 미달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2년 4개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거제시장은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면허기준 미달을 통지하고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차량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2년 12월 임금 소송 패소로 인해 보유 차량 23대가 압류되었고, 2023년 4월경 집행관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유사 업체들은 면허취소를 받지 않았다는 점, 거제시청 팀장이 감차 처분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거제시장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를 6개월 이상 준수하지 못한 유한회사 A에 대해 내린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즉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거제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주장하는 재정 악화, 노사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면허기준 대수 미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갖춰야 할 면허기준 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의 경우 30대 이상의 차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면허기준 대수를 3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3개월 이내에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기준 미달이라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 법령입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일탈) 부당하게 행사되었는지(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평등의 원칙: 행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이 면허기준 미달에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법한 상황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불법의 평등'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각 사안의 개별적 경위와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스스로 설정한 기준(재량준칙)이나 형성된 행정관행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도 그 기준에 구속되어 동일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면허기준 대수 미달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신뢰에 개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자신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거제시청 팀장의 구두 통보만으로는 피고가 감차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공익 달성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면허기준 유지를 통해 확보되는 공익(안전한 교통 서비스, 사업 질서 확립)이 사업자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면허기준 대수 유지의 중요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면허기준 대수(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시' 지역 30대 이상)를 3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과 사업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기준 대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코로나19 팬데믹, 급격한 제도 변화(전액관리제), 노사분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면허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해당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준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을 제시하여 처분 감경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행정기관의 경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기준 미달에 대한 통보나 사업계획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면허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하지 말고, 즉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다른 사례와 비교의 한계: 다른 유사 사업자들이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 원칙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각 사안은 개별적인 사정과 위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공적인 견해 표명 여부 확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감차 처분과 같은 '공적인 견해'를 명확히 표명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협의나 감경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