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과거 음주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 A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A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는데 2022년 9월 27일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탑승자 4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2월 23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박탈하여 사업에 심각한 운영 위기를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사업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음주측정 불응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점,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기에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위 기준을 크게 초과했으며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행사와 공익의 원칙 측면에서 행정청의 처분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상 어려움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사회 전체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측정 불응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가 필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재량권 일탈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다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혔을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상 어려움만으로는 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교통사고 예방)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법원도 행정심판과 유사한 기준과 공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