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이미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위한 통장 거래내역 만들기'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하고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인터넷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 대출이 어렵으니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경 자신의 명의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서울 연신내의 한 커피숍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해당 계좌의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예: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사업자 대출을 빌미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 법인 계좌의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은 이 벌칙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피고인이 이미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저질러졌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규정이며,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이미 선고된 형과 다시 정하는 형을 합산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전력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 이상 300일 이내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타인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사업자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향후 대출 편의 제공 등 간접적인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