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 A와 성토업자 C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및 건설오니를 허가받지 않은 C에게 위탁하여 농지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C는 또한 환경 당국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주식회사 B에 벌금 500만 원,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김해시 내 두 곳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 A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과 건설오니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성토업자 C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C는 2021년 2월 3일경부터 2월 7일경까지 김해시 K, L 농지 약 1,008㎡ 면적에 이 폐기물들을 성토용으로 매립했습니다. 이후 C는 2022년 8월 23일경 김해시장으로부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2022년 9월 19일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폐기물 처리 및 조치명령 미이행 행위로 인해 A, 주식회사 B, C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과 오니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의 위법성, 환경 당국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총괄이사 A에게는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성토업자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과 오니가 비록 토양 오염도가 양호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토석 및 건설오니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폐기물임을 인식하고 불법적으로 처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와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위탁 처리 의무 위반으로, C는 무단 매립 및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으나, 토지 오염도가 양호했던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2조의2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건설폐토석과 건설오니를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인위적으로 시멘트와 섞여 벽체를 형성했던 물질을 긁어낸 것이므로 자연 상태의 흙이 아니며, 유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정의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괄이사 A와 주식회사 B는 허가받지 않은 C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성토업자 C는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C는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와 제67조는 폐기물 불법 처리 및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제6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A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흙이나 잔재물이 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흙처럼 보이거나 오염도가 낮다고 해서 폐기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가공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된 경우 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적법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무허가 업자에게 맡기거나 임의로 매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환경 당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관련 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은 폐기물 처리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불법 행위는 법인에게도 벌금형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