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 A는 친구인 러시아 국적의 C과 공모하여 'E'라는 인터넷 포커 게임 사이트에 도박방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약 1년간 대한민국 체류 러시아 계열 외국인을 대상으로 'H' 홀덤 포커 게임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하며 도박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357회에 걸쳐 18억 7천여만 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312회에 걸쳐 17억 7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적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H' 운영에 필요한 입금 및 환전 용도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C과 그의 친구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는 함께 인터넷 포커 게임 사이트에 도박방을 개설했습니다. A는 홍보 및 이용자 관리,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 체류 러시아 계열 외국인을 상대로 홀덤 포커 게임을 운영하며 1년 동안 1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이 오가도록 했습니다. 한편 C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B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입출금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했고, B는 매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기간이 길고 충전된 사이버머니 규모가 상당했으나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내용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 행위로 나뉩니다.
1.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및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친구 C과 함께 인터넷 포커 게임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겼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이 도박방 홍보, 이용자 모집, 계좌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약 1년 동안 1,870,004,117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오가는 대규모 도박장을 운영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및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매월 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C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좌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대가 약속 및 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고 범죄 자금 유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범행 기간이 길고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규모도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주선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홍보, 이용자 모집, 계좌 관리 등 역할에 참여하면 도박공간개설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 할지라도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요청할 때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법적인 제안을 수락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